상품권 불법유통신고센터 운영

시 기 : 연중

 

신 고 처 : 지역경제과 ☎055-639-4113

 

신고내용

 

  • 비가맹점에서의 거제사랑상품권 유통 사례
    • 예) 대규모점포 (홈플러스, GS마트, 디큐브거제백화점 등)및 타지역 사용 등
  • 거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저해시키는 행위
    • 예) 거제사랑상품권 불법 유통 환전 행위 등

 

거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사용 및 유통으로 지역상권보호 및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 본문에 자세한 내용 포함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알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20.7.2.) 됨에 따라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과 과태료 부과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가맹점 준수사항 법 제10조
      • 상품권 가맹점은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
    • 과태료 부과사항 법 제20조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느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물품의 판매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
      •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5백만원 이하)

담당부서

  •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최종수정일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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