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투자인센티브

거제투자 인센티브

Geoje Investment Incentive

세계의 중심 대한민국, 대한민국 해양관광산업도시의 중심 거제
21세기 남해안시대의 중심도시 거제에 투자하십시오.
귀하의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국내기업지원

산업통산자원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국내기업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요건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대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3% 이내
거제시와 투자협약 체결

  • 지원 업종에 해당할 것
  • 수도권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
  •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관내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전부 또는 각각 이전
  •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중견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중소기업
  •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지방 신·증설투자 대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3% 이내
거제시와 투자협약 체결

  • 지원 업종에 해당할 것
  •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영위
  •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 신규투자 10억원 이상
    (대기업 3백억원 이상)
  •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은 중소,중견기업은 30명이상, 대기업은 70명 이상
중견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중소기업
  •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국내복귀투자지원

국내복귀투자지원 구분에 따른 신청기간, 지원규모, 지원요건 정보 제공
구분 신청기간 지원규모 지원요건
입지보조금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토지매입비 24%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원등 44%)
거제시와 투자협약 체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선정
  • 국내복귀보조금 고시[별지7]타당성 평가점수 60점 이상
설비보조금 착공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설비보조금의 24%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원등 44%)

※ 사업장당 300억 원 한도, 기업당 600억 원 한도

경상남도 투자유치 인센티브

- 관련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경상남도 투자유치 인센티브의 구분, 지원업종(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지원업종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사항
부지매입비
무이자융자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일반물류터미널업물류창고업
  • 부지 매매계약 체결 전 투자협약 체결
  • 지원대상 업종 해당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 도내 새로운 부지에 사업장을 설치
  • 부지매입비 30%~60%, 100억 원 까지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무이자)
  • 부지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시군별 지원요건 및 지원기준 상이
대규모
투자지원
(기업)투자액 500억원이상, 상시고용150명 이상
(연구소)투자액 500억원이상, 상시고용 100명이상
※ 투자이행기간(3년)내 지원기준 미달성 시 전액 환수
  • 기업:설비투자액, 부지매입비 각 10%이내 최대200억(각 100억 한도)
  • 연구소:부지매입비 30% 이내, 정착지원금 1인당 월 1맥만원(3년간)(100억원 까지)
도외 기업
도내이전
보조금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국내 1년이상 사업 영위
  •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설비 투자금액의 5%이내(최대 10억원)
본점 이전
보조금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 투자금액 50억 이상
  • 고용 20명 이상
  • 3년내 투자계획달성
  • 본점 근무 10명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
    (최대 2억 원)
도내 신설ㆍ
증설 투자
보조금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투자금액 100억 이상
  • 상시고용 30명 이상
  • 설비 투자금액의 10%이내(최대 30억원)
임대료 지원 제조업
  • 도내이전, 신·증설 기업
  • 산업단지, 국.공유지 임대계약 체결기업
  • 설비투자 100억 이상
  • 신규고용 30명 이상
  • 토지임대료의 70%, 연간 3억원이내, 최대10년
관광사업
문화콘텐츠사업지원
관광사업
문화콘텐츠산업투자기업
  •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
  • 토지구입비, 건축비등 최대30억 (투자금액10%이내)
  • 고용보조금 최대10억(20명 초과 1인당, 월 100만원, 6개월 이내)
  • 문화콘텐츠산업 임차료 최대 5억원 (임차료 50% 이내, 최대 2년간)

거제시 투자유치 인센티브

- 관련규정 :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거제시 투자유치 인센티브의 보조금유형, 지원요건, 지원내용,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보조금 유형 지원요건 지원내용 유의사항
입지보조금
거제시 투자협약 체결

  • 관내 이전 또는 신규 투자
  • 조선기자재 관련 기업
    •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관광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교육원
    • 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부동산매입비용의 15%
(최대 5억 원)
  • 관광시설, 교육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복 불가
기반시설비 보조금
거제시 투자협약 체결

  • 조선기자재 관련 기업
  • 거제시 이전 기업
기반시설(도로·전기·상하수도)
비용의 50%
(최대 5억 원)
  • 총 투자금액의 10%까지만 기반시설비용으로 인정
이주지원 보조금
거제시 투자협약 체결
1인당 100만원
(기업당 최대 10억 원)
  • 지원받은 기업은 해당 직원이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관외로 이전 또는 퇴사하면 이주지원보조금을 반환

담당부서

  • 경제산업국 투자지원과 투자유치팀 
  • 김혜진
  • 055-639-3233

최종수정일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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