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하수도안내

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 하수도 사용업종은 상수도 업종에 준하여 부과
  • 사용요금
    • 일반 상수도 수용가는 상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 지하수 사용가는 지하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업종의 구분표

업종구분표의 업종, 구분내용이 적힌 표입니다.
업종 구분내용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따라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철물의 소매점 등으로 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인이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단체로 영업행위를 하지않는 단체
  • 주민공동시설(마을회관, 경로당)
일반용
  • 다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업종
욕탕용
  • 목욕장업[「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 중 업태구분이“공동탕”인 업소에 한함(허가업소 허가기준)]
산업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 업체 및 이에 준하는 공장이 있는 사업체

  • 주 1.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하수도 업종별 요금

하수도업졸별 요금의 업종, 사용구분(㎥), ㎥당 단가(원), 하수관로 사용지역이 적힌 표입니다.(
구분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1개월 ㎥)
㎥당 단가(원) 하수관로
사용지역
2015.7월
~2022.6월
2022년
7월고지분부터
2023년
1월고지분부터
2024년
1월고지분부터
2025년
1월고지분부터
2026년
1월고지분부터
가정용 1 ~ 10
11 ~ 30
31 이상
220
330
510
280
420
660
360
540
850
460
700
1,100
590
910
1,430
760
1,180
1,850
0
일반용 1 ~ 50
51 ~ 300
301 이상
510
1,000
1,250
660
1,300
1,620
850
1,690
2,100
1,100
2,190
2,730
1,430
2,840
3,540
1,850
3,690
4,600
목욕장용 1 ~ 500
501 ~ 1,000
1,001 이상
330
380
430
420
490
550
540
630
710
700
810
920
910
1,050
1,190
1,180
1,360
1,540
산업용 1㎥ 당 290 370 480 620 800 1,040

  • 주 1. 학교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반용 1㎥부터 50㎥까지 사용구간 요율의 80%(2022년 520원, 2023년 680원, 2024년 880원, 2025년 1,140원, 2026년 1,480원)을 적용한다.
         2. 하수관로 사용지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지역 중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지역

담당부서

  • 환경사업소 하수운영과  

최종수정일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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