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해양수산사업지원

해양수산사업 지원

신청(전년도12월~현년도1월)

  • 1. 신청대상자 :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등
  • 2. 대상사업 : 각종어업에 관련된 사업(매년 12~1월경 공고)
  • 3. 신청기관 : 거제시 해양항만과, 수산과

대상자선정(3월)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사업시행 – 개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행

사후관리(처분제한 –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 건축물 과 구축물 : 10년
  • 기계,장비 등 : 5년간

담당부서

  • 경제산업국 수산과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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