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과태료 감경기준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당사자가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

대상자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 당사자

감경범위

  •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20%) 감경

관련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 당사자가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중복 적용되지 않음

감경범위

  •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50(50%) 감경

관련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2(과태료 감경

과태료 감경 예시

장애인(3급) 당사자에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른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되는 경우,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종료 전까지 감경제도에 따라 50% 감경한 50만원에 추가적으로 20% 자진납부 감경을 적용 받아 감액된 최종 금액 40만원을 납부.
※ 과태료 체납하고 있는 경우 자진납부 20% 감경만 적용 됨.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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