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건설기계 의무보험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굴삭기, 타이어식 기중기 등은 자동차 손해배상보험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에 의거, 의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의무보험 가입이 필요한 건설기계

  • 굴삭기,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등

유의사항

  • 보험계약서의 보장기간과 가입내용(차량, 차대번호) 등을 확인하십시오.
  • 매매(양도)시 소유권 이전의 지연에 따른 의무보험 지연가입여부를 주의하십시오.
  • 폐차 날자는 보험해지날자 이전이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보험종료일이 공휴일(연휴포함)인 경우에도 보험은 사전에 갱신하여야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차량운행이 불가능하였다고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가입면제 사유입니다. (예: 화재, 도난 등)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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