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기계성능점검

기계성능점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후 관리주체가 해야 할 일

  • 유지관리지침서(기계설비성능점검매뉴얼) 구비 다운로드
  • 매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다운로드
  • 기계설비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작성하여 비치 다운로드
  • 유지관리 점검 완료 후 결과를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 다운로드
  • 기계성능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후,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에 결과를 기록하고 1)~5)의 서류들을 10년 동안 보존해야 함 다운로드

기계성능점검 대상과 기간

  • 2020년 4월 18일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기존 건축물인 경우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해당 기한 내 기계설비성능점검을 받아야 함
  • ( 중요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지만, 기계성능점검의 경우 건축물 대장 상의' 동' 또는 '단지' 를 기준으로 대상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시어 기계성능점검 대상이 맞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 부칙 제3조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 부칙 제3조표로 점검대상(개별건축물 기준), 점검기한을 나타낸 표입니다.
점검대상(용도별 건축물 1개 동, 공동주택 1개 단지 기준) 점검기한
  • 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2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
2022년 12월 31일까지
  • 면적 1.5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
  •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건축물 등
2023년 4월 17일까지
  • 면적 1만㎡ 이상 1.5만㎡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앙집중식·지역난방식의 경우 300세대이상)
2024년 4월 17일까지

  •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건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 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년 이내 기계설비성능점검을 받아야 함
  •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있는 경우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년 이내 기계설비성능점검을 받아야 함

시에서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3개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1부 다운로드
  •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 1부 다운로드
  •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에 따른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성능개선 계획수립, 에너지사용량 검토 결과 각 1부 다운로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계설비법 제30조 및 같은 법 별표 10 )

  • 성능점검 미실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성능점검기록 미작성 혹은 허위 작성 혹은 미보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담당부서

  • 안전도시국 도로과  

최종수정일 : 2023-03-0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