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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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 | |||||||||||||||
연락처 | 055-639-3771 | 담당자 | 김민우 | |||||||||||||||
이메일 | ||||||||||||||||||
등록일 | 2011/11/30 | |||||||||||||||||
첨부 |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조서.hwp (27.5 KB) | |||||||||||||||||
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1- 171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8-94호(2008.11.13)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동부면 부춘리 32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 명 칭 : 사회복지시설 부지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성 명 : 사회복지법인 내원 대표 김정년 ○ 주 소 :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3가 산3-2번지 5. 사업기간(변경) ○ 당 초 : 2005.08 ~ 2011.12 ○ 볕 경 : 2005.08 ~ 2014.12 6. 변경사유 : 예산확보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7. 관계도면 : “실음생략”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