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변경)허가 고시(금*중공업)
구분고시
게재일20240715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고시 제2024-161호
담당부서도로과
담당자명차서연
담당자 연락처 055-639-4514
게재시작일자20240715
게재종료일자20240722
사도개설허가(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사도법」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위 치 :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607-1번지 외 5필지
2. 신 청 인 : 금강중공업(주) 대표 유치권
3. 사업면적 및 규모 : ‘붙임’ 고시문(안) 참고
4. 사업기간 : [당초] 2008. 12. 01. ~ 2026. 05. 31.
[변경] 2008. 12. 01. ~ 2026. 05. 31.
5. 고시방법 : 시・군 공보 게재
6.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안) 참고
7. 변경사유 : 공사기간 연장
붙임 고시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