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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홈 > 전자민원 > 분야별민원안내 > 자동차 > 주정차위반 과태료

차종별 과태료 금액(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
차종별 과태료 금액
구분 납부기간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주·정차금지구역
주·정차위반
자진납부 기한내 납부 32,000원 40,000원
자진납부 기간 경과시 40,000원 50,000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위반 자진납부 기한내 납부 64,000원 72,000원
자진납부 기간 경과시 80,000원 90,000원
의견진술 안내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 160조, 동법 시행규칙 제 14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의견진술 대상(부득이한 사유)
    • 응급환자 수송 : 병원 의사가 발급하는 응급환자 진료확인서
    • 중증장애인 또는 복합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 차량고장 : 고장수리확인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 견인차 출동확인서 등
    • 수사 및 긴급 구난구조 해당기관장이 인정하는 공문서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의견진술 방법
    • 의견진술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함.
    • A4용지에 진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전화번호, 소유자, 의견진술내용(6하원칙),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
  • 제출방법
    • 거제시청(교통행정과) 직접 방문 또는 FAX 전송(055-639-4529)
    • FAX 전송 후 반드시 전화하여 수신여부를 확인해야 함(055-639-4544,4549)
  • 의견진술시 유의사항
    • 의견진술서 검토 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자진납부 기회를 상실함.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관광국  교통과  교통지도팀 
담당자
김수진 (☎ 055-639-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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