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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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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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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과태료 금액(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
차종별 과태료 금액
구분
납부기간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주·정차금지구역
주·정차위반
자진납부 기한내 납부
32,000원
40,000원
자진납부 기간 경과시
40,000원
50,000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위반
자진납부 기한내 납부
64,000원
72,000원
자진납부 기간 경과시
80,000원
90,000원
의견진술 안내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 160조, 동법 시행규칙 제 14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의견진술 대상(부득이한 사유)
응급환자 수송 : 병원 의사가 발급하는 응급환자 진료확인서
중증장애인 또는 복합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차량고장 : 고장수리확인서,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 견인차 출동확인서 등
수사 및 긴급 구난구조 해당기관장이 인정하는 공문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진술 방법
의견진술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함.
A4용지에 진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전화번호, 소유자, 의견진술내용(6하원칙),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
제출방법
거제시청(교통행정과) 직접 방문 또는 FAX 전송(055-639-4529)
FAX 전송 후 반드시 전화하여 수신여부를 확인해야 함(055-639-4544,4549)
의견진술시 유의사항
의견진술서 검토 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자진납부 기회를 상실함.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관광국 교통과 교통지도팀
담당자
김수진 (☎ 055-639-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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