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국가상징)

블루시티 거제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검색
사이트맵
본문 시작

불법명의자동차 등록 안내

홈 > 전자민원 > 분야별민원안내 > 자동차 > 불법명의자동차 등록 안내

대상차랑
  •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
신고방법
  • 시·군·구청 차량등록관청 방문 또는 인터넷 www.ecar.go.kr으로 접수
신고자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소속 임직원
  • 개인 : 소유자
구비서류
  • 차량 소유자 : 신분증
  • 대리인 : 위임장, 차량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대포차로 등록될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에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으로 기재되며, 향후 대포차 집중단속 및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공매 등) 대상이 됨.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관광국  차량등록과  특별사법경찰팀 
담당자
김정민 (☎ 055-639-3363)

현재페이지 만족도

  • 현재페이지 만족도
  • 정보만족도 및 의견
    0건 평가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페이지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