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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
신고방법
시·군·구청 차량등록관청 방문 또는 인터넷
www.ecar.go.kr
으로 접수
신고자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소속 임직원
개인 : 소유자
구비서류
차량 소유자 : 신분증
대리인 : 위임장, 차량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대포차로 등록될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에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으로 기재되며, 향후 대포차 집중단속 및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공매 등) 대상이 됨.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관광국 차량등록과 특별사법경찰팀
담당자
김정민 (☎ 055-639-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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