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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기검사
> 전자민원 > 분야별민원안내 > 자동차 >
자동차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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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기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각 31일이내
검사장소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 검사정비조합의 1급 정비업체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영수증
검사유효기간 연장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연장사유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차주신분증(본인 직접신청)
대리신청시 : 차주(신분증, 도장), 대리인(신분증)
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만료일로부터 30일 초과할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최고30만원)
유의사항
자동차정기검사에 대한 사전안내 및 결과통지 엽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착오 또는 분실등 미고지의 사유로 유효기간 경과시 과태료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으니 등록증에 기재 된 유효기간을 다시한번 확인하시어 경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74조 제1항 별표 15의2)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승용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 4년)
사업용승용자동차
1년(신조차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인 경우)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 2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인 경우)
1년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초과된 경우)
6월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관광국 차량등록과 차량관리팀
담당자
김수진 (☎ 055-639-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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