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포털
관광문화
복지포털
시의회
거제시기구표
행정전화번호부
로그인
회원가입
Language
English
中文
日文
검색
검색
검색버튼
사이트맵
거제관광문화
전자민원
Blue City GEOJE
민원안내
민원실안내
민원 편람
외국인 민원서식
민원처리공개시스템
이의신청제도안내
무인민원발급창구
무인민원발급창구
발급가능한 증명
분야별민원안내
여권민원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적정보
부동산
자동차
정보통신민원
청소/재활용
건설
콘텐츠업
공중위생영업
지방세안내
지방세 개요
지방세 세목별 안내
편리한 납부제도
체납관련 안내
지방세 구제제도
시민이 지켜야할 사항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안내
지방세 납부방법
주택가격열람
민원편의시책
어디서나민원
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사전예약상담제
구술전화 접수민원
110화상
거제시전자민원창구
정부24
본문 시작
말소등록
> 전자민원 > 분야별민원안내 > 자동차 >
말소등록
인쇄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정기검사
의무보험가입
불법명의자동차 등록 안내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
말소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공통사항
말소의 원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차주신분증
대리인신청서
차주신분증, 차주도장, 대리인신분증
번호판분실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일반폐차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에서 발급)
도난말소
도난신고사실확인원(경찰서에서 발급)
수출말소
수출계약서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앞, 뒤 번호판
차령초과
폐차입고증명서(폐차장에서 발급)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신청기한 :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위반시 과태료 처분
폐차후 1개월 경과 : 최고 50만원
폐차말소 신청기한 만료일로부터 10까지 : 5만원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 최고 50만원(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입증지 : 1,000원
등록면허세 : 15,000원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관광국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
담당자
윤영지 (☎ 055-639-3503)
현재페이지 만족도
현재페이지 만족도
정보만족도 및 의견
총
0
건 평가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페이지만족도 평가
5점
4점
3점
2점
1점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