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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
> 전자민원 > 분야별민원안내 > 자동차 >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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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
차주가 사망한 경우(공동명의자 포함)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등록을 하여야 함(범침금 최고 50만원)
법인(개인사업자)소유 자동차의 상호·주소변경 및 폐업하는 경우
등록변경일 및 사업장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하여야함 (과태료 최고 3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함(과태로 최고 3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무보험 운행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임
자동차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또는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는 번호판 영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2008.6.22)
과태료를 의견체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시 20% 감경, 지연시 최대 77% 중가산금 부과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50% 감경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비송사건절차법)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관광국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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