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고절차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 https://rtms.molit.go.kr/

  1. 01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접속

    https://rtms.molit.go.kr/

  2. 02

    부동산 거래관리
    실명확인로그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공인인증서 필요

  3. 0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인증

    직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공동서명, 중개거래는 중개업자만 서명

  4. 04

    인터넷 온라인 접수(시,군,구청)

  5. 05

    부동산거래계약신고 건 확인 및 온라인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6. 0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등기신청서 상에 신고필증의 신고일련번호를 기재 법원(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필증 직접 확인

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지적과  

최종수정일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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