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지위승계/ 폐업

변경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면적의 3분의1 이상 증감,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 숙박업 · 미용업의 세부 업종간의 변경
  • 구비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영업신고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지위승계

  • 영업 양도 · 양수, 영업의 상속, 경매 · 환가 · 압류재산의 매각
  • 구비서류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영업신고증
    • 면허증(이 · 미용업에 한함)
    •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감증명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 위임관계서류: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폐업

  • 구비서류
    • 폐업신고서
    • 영업신고증

담당부서

  • 복지국 위생과  

최종수정일 : 2019-11-2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