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1회용품사용규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 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세부준수사항 위반 시 종전 에는 조치명령 후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규정을 폐지하고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하여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시행일 2003. 7. 1
  • 과태료 주과기준 및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30~3,000천원)
  • 기타 문의사항 거제시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담당(☎ 055- 639-4835)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주요 규제대상

업종별 준수사항, 적용대상1회용품, 과태료(단위:만원)으로 나타낸 표
업 종 준수사항 적용대상1회용품 과태료
(단위:만원)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내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
  • 1회용컵(합성수지, 금속박 등)
  • 1회용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젓는 막대
5~200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치약
  • 1회용 삼푸, 린스
30∼200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 1회용 봉투, 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
  • 1회용 우산비닐
100~300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3~100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 가공업소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5∼200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5~300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50~200

1회용품의 종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5조관련)

  • 1회용 컵 · 접시 · 용기(종이 · 금속박 ·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
  • 1회용 수저 · 포크 · 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 · 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에 한한다)
  • 1회용 면도기 · 칫솔
  • 1회용 치약 · 샴푸 · 린스
  • 1회용 봉투 · 쇼핑백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담당부서

  •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  

최종수정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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