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음식물류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다량배출사업장 안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신 후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야합니다.

관련법령

  •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신고절차

  • 01
    신고서작성
    신고인
  • 02
    접수
  • 03
    검토
  • 04
    결재
    시 담당부서
  • 05
    신고증명서 발급

  • 과태료 기준 및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500 ~ 1,000천원)
  • 기타문의사항 : 거제시 자원순환과 사업장폐기물팀 (055-639-4854)

담당부서

  •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  

최종수정일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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