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말소등록

업무내용

  • 건설기계 멸실, 도난, 수출, 폐기, 반품, 교육·연구목적 등의 사유로 등록말소하는 것

구비서류

공통서류

  •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소유자 신청시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영업용 경우 대여업체 동의서 및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소유자 신청시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 번호판

말소등록원인

  • 멸실
    • 사고사실확인서 (경찰서장, 소방서장, 구청장)
  • 도난
    • 도난신고확인서 (경찰서)
  • 수출
    •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COMMERCIAL INVOICE.....)
    • 수출업자의 무역고유번호부여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기
    • 폐기인수증명서
  • 반품
    • 제작사 또는 수입자의 회수확인서
    • 제작사 또는 수입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유의사항

등록말소 신청시기

  • 멸실, 폐기, 교육연구목적 : 30일이내
  • 도난 : 2월이내
  • 수출 : 수출전까지
    • 수출이행여부신고는 건설기계소유자가 9개월 이내에 신고

과태료

  • 20만원

수수료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2,000원(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10,000원)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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