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등초본발급

등록원부등초본발급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에 건설기계등록번호, 소유자명, 주소를 정확히 기재한 경우만 발급

소요비용

  • 등본발급 : 1건/ 500원 (타시도 : 1,500원)
  • 등본열람 : 1건/ 100원 (타시도 : 1,000원)

유의사항

  • 부활용등록원부발급은 말소등록시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에서만 발급
  • (2009.4.7이전 말소차량 5년 보존, 이후는 말소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
  • 동사무소, 시청에서도 FAX민원신청에 의한 발급이 가능 (소요시간 3시간이내)
  • (부활용등록원부는 발급 안됨)
  •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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