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

1. 비디오물감상실업

구분 시설기준
통로
  •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 시청실간 통로의 너비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청실을 벽면 등으로 구획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청실
  •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부분 중 해당 면적의 좌우 대비 2분의 1 이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시청거리는 1.6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 또는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HMD, Head Mounted Display)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시청거리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 시청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높이의 조도가 20럭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도를 20럭스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미터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의 면적 중 2분의 1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 시청실 안에 화장실, 욕조, 주차장 시설 등 비디오물 시청에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청시설 등
  • 비디오물 재생기기는 한 장소에서 각각 시청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 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구분 시설기준
기본시설 조명시설ㆍ음향시설 및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세부시설
  • 영사막: 맨 앞 줄 의자와 영사막과의 평균거리는 스크린 너비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영사막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최소면적: 객석이 30석 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통로
    • (가) 세로 방향으로 20석마다 너비 1미터 이상의 가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관람석과 내부벽(좌ㆍ우ㆍ앞ㆍ뒤) 사이에 너비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한다. 다만, 벽쪽(좌ㆍ우) 가로줄 관람석을 6석 이하로 할 경우에는 너비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복합영상물제공업

구분 시설기준
공통사항
  • 전체 영업면적(해당 영업장 내의 화장실, 통로 등 공용 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의미한다)에서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해당하는 면적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복합영상기기(1대의 기기에서 비디오물 감상이 가능하고 이에 부가하여 게임이용이나 노래연습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기를 말한다)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본다.
  •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시청실을 설치하는 경우
  • 시청실(노래연습실 및 게임이용실을 겸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 통로의 너비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청실을 벽면 등으로 구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부분 중 해당 면적의 좌우 대비 2분의 1 이상을 투명 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한다.
  • 시청실 바닥으로부터 85㎝ 높이의 조도가 2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미터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의 면적 중 2분의 1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리지 않아야 하며,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 노래연습을 위한 조명기구와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 따라야 한다.
  • 시청실에 화장실, 욕조, 주차장 시설 등 콘텐츠 제공에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시청실에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시청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영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4. 그 밖의 시청제공업

구분 시설기준
주차장 시설
  • 주차 공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영사막(고정시설의 경우)
    • (가) 영사막의 구조내력(構造耐力):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구조내력기준에 맞아야 한다.
    • (나) 영사막의 위치: 영사막과 맨 앞 줄 자동차 간의 거리는 영사막의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 기타
    • (가) 자동차 사이에 칸막이ㆍ차단막 등의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담당부서

  • 복지국 위생과  

최종수정일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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