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시설기준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항목 시설기준
1. 상호·간판
  • 상호는 "○○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 간판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상호를 표기해야 한다.
2. 영업소의 구획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통로 및 칸막이
  •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이용료로 현금을 직접 투입하면 연주되는 반주에 맞추어 이용자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각 객실이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경우에는 출입문
    또는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투명유리창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유리창의 넓이를 합산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각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4. 안전시설 등
  • 아래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영업소 내의 관련 시설ㆍ설비ㆍ기기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 2)「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기준
    • 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 창문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5. 청소년실
(청소년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한다)
  •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직원이 상주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6. 조명기구
  • 청소년실과 통로 등 공용공간에는 우주볼(Mirror ball)외에 밝기조절장치ㆍ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기구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럭스(청소년실은 4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7. 마이크
  •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아래의 정하는 기준에 맞게 소독하거나 상단에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1) 소독할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자외선소독 또는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이나 거즈로 마이크를 닦음
    • 2) 덮개로 씌울 경우는 각 객실의 이용자가 바뀔 때마다 사용한 마이크의 덮개를 교체

담당부서

  • 복지국 위생과  

최종수정일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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