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자동차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법적 의무사항)
  • 자동차 의무보험은 차량(이륜차 포함)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1년 365일 가입된 상태여야 하며,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보험등의 가입의무 면제 신청(만료 전 사전신청)

  • 대상 :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외근무, 해외유학 등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자동차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
    • 현영입영,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 구비서류 : 보험등가입의무의 면제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 반드시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관할관청에 보관하여야 하며,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무보험 가입 유무 Q&A

  •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 자동차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운행할 수 있으므로 의무보험 가입하여야 함
  •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 만기일이 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인 경우 만기일 이전 평일에 미리 의무보험 가입(하루라도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 폐차장 입고한 경우 : 폐차 말소등록될 때까지 보험가입된 상태여야 함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된 경우 : 번호판 영치기간 동안은 의무보험 가입면제
  • 도난차량인 경우 :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보험가입 의무 없음
  • 병원 입원한 경우 : 병원 입원만으로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무보험 가입하여야 함
  • 이륜자동차도 가입하여야 하는지 : 이륜자동차도 하루도 빠짐없이 의무보험 가입하여야 함
  • 정비소에 입고한 경우 : 정비소에 입고되어 있어도 보험가입을 유지하여야 함
  • 차를 운행 안하고 보관만 하고 있는 경우 : 자동차(이륜차 포함)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가입하여야 함
  • 일명‘대포차’인 경우 : 운행정지명령 상태라도 말소등록 될 때까지 보험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미가입시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됨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

  • 158일 이상 미가입 시 최고과태료 부과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 시 직권말소등록(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6호, 2022.6.8. 시행)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3항)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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