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취득신고

주요내용

처리주무부서 : 민원지적과(1층)

제출처 : 부동산관리팀

처리기간 : 즉시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토지취득신고

  • 신청서 배부: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 계약에 의한 취득인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실거래 신고로 갈음
  • 계약 외 취득인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계속보유신고

  • 신청서 1부
  • 외국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토지취득허가신청

  • 신청서 1부
  •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

※신청서 배부 -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민원처리 흐름도

  1. 01신청서 작성
    (민원인)
  2. 02접수 및 검토
    (민원지적과)
  3. 03결재
  4. 04신고필증 교부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과태료 부과대상인지의 여부 확인
  • 소유권 외의 물권·임차권 취득과 토지지분 없이 건물만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대리인 신고 시 신고서 또는 신청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들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 및 외국인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 토지 취득 신고기한
    • 계약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계약 외 : 토지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계속보유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

관련법규

민원서식

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지적과  

최종수정일 : 2023-01-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