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지목변경

주요내용

 

처리주무부서 : 민원지적과(1층)

 

제출처 : 지적팀

 

처리기간 : 5일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서 배부 : 민원지적과 지적팀

 

민원처리 흐름도

 

  1. 01접수
    (공부 및 준공서류 대조)
  2. 02현지조사
  3. 03복명
    (이동지정리결의)
  4. 04결재
  5. 05지적공부정리
    (전산입력, 도면정리)
  6. 06과세부서 통보
  7. 07등기촉탁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관계법령 및 인·허가 준공 사항 검토.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목변경 신청 사항의 부합 여부 조사.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변경 여부 조사.객관성 및 타당성 여부 조사.관계법령의 준수 여부 등 조사.관련법 시행이전에 건축, 개간, 형질변경 등의 완료된 토지의 사실 여부 조사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한 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될 때 토지분할신청과 동시 신청
  • 지목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관련법규

 

 

민원서식

 

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지적과  

최종수정일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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