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합병

주요내용

 

처리주무부서 : 민원지적과(1층)

 

제출처 : 지적팀

 

처리기간 : 5일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서 배부 : 민원지적과 지적팀

 

민원처리 흐름도

 

  1. 01접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확인)
  2. 02현지조사
  3. 03복명
    (이동지정리결의)
  4. 04결재
  5. 05지적공부정리
    (전산입력, 도면정리)
  6. 06관련부서 통보
  7. 07등기촉탁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도면의 축척의 상호 동일 여부.지반의 연속여부.토지등기부의 등재 여부.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실지 토지의 이용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지번설정지역, 지목, 소유자(주소 포함)등의 등기여부.저당권설정, 가등기, 가압류 등의 등기여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1필지로 확정할 수 있는 토지로서의 적합 여부 및 합병 규정 저촉 여부 확인후 신청

 

관련법규

 

 

민원서식

 

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지적과  

최종수정일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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