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면허)

등록면허세란

  • 면허, 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심사 등의 행정 행위에 대하여 과세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정기분 :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속되는 면허(매년 1월 1일 갱신으로 간주 부과 징수)
  • 수시분 :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이 고 1회에 한하는 면허로서 면허증서를 교부 받을 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기 및 부과 징수 방법

  • 정기분 : 납기는 매년 1. 16 ~ 1. 31일이며, 시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거제 시내 모든 금융기관과 거제시 외는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수시분 :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면허세를 신고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

  •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제1종부터 제5종으로 구분

세율

  •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100
  • 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10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x납부지연 일자x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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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1종 2종 3종 4종 5종
동지역 45,000원 34,000원 22,500원 15,000원 7,500원
면지역 27,000원 18,000원 12,000원 9,000원 4,500원

담당부서

  • 행정국 세무과  

최종수정일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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