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주민세란

  • 주민세는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개인분 ,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일정액을 부과하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본세율에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1일 현재 우리시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1일 현재 우리시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부과금액

  • 개인분 : 10,000원 (※2016.8.부터 적용)
  • 사업소분 : 기본세율은 사업주의 유형 및 자본금액•출자금액 규모에 따라 5만원~20만원 차등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연면적(330㎡초과사업장, 공용면적 포함) 1제곱미터당 250원
  • 종업원분 : 종업원급여총액의 0.5%

구분에 따른 개인과 법인 주민세 부과금액을 나타낸 표
구분 부과금액
주민세(개인분) 개인 10,000원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연면적세율)
기본세율 개인 50,000원
법인 50,000원 ~ 200,000원
연면적
세율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250원/㎡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 -
주민세(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면세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1억5천만원 이하)

납기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신고 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세율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100(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종 이내신고 시 10/10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지연 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납부방법

  • 개인분 :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 납부, 신용카드납부, 위택스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등
  • 사업소분 :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위택스) 등으로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또는 인터넷(위택스) 납부
  • 종업원분 : 매월 고지서 발부받거나 납부서 직접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인터넷(위택스) 신고납부
  • 신고 불이행 및 과소신고 시 20% 가산세 부담하며, 자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시 1일 25/100,000의 납부 불성실가산세 부담

담당부서

  • 행정국 세무과  

최종수정일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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