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산세란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104조~제122조, 시세조례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기

  • 토지 : 매년 9. 16 - 9. 30
  • 건축물 : 매년 7. 16 - 7. 31
  • 주택 : 매년 7. 16 - 7. 31(산출세액의 1/2), 매년 9. 16 - 9. 30(나머지 1/2)
    단, 재산세액 10만원이하(도시지역분포함)인 경우 7월에 전액과세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세율

토지에 대한 세율

  • 종합합산
    종합합산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을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5천만 원 이하 2/1,000
    5천만 원 초과 ~ 1억원 이하 10만 원 + 5천만 원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 원+1억원초과금액의 5/1,000
  • 별도합산
    별도합산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을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2/1,000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0만 원 + 2억원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80만 원+10억원초과금액의 4/1,000
  •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7/1,000
    • 골프장 및 고급오락용토지 : 40/1,000
    • 기타토지 : 2/1,000

건축물에 대한 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건축물 : 40/1,000
  • 기타건축물 : 2.5/1,000

주택에 대한 세율

  • 일반주택에 대한 세율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을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과세표준 표준세율 특례세율(1세대1주택자)
    6,000만원 이하 1/1,000 0.5/1000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0.15%) 3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19만 5천원+(1억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만원 +(1억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시가표준액 9억이하 1세대1주택자 특레세율 적용으로 과표구간별 0.05% 세율경감

담당부서

  • 행정국 세무과  

최종수정일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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