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022년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 현황

‘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 ’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업무처리 실적(단위:건)

총계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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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우수사례

서민주택 맞춤형 지방세 환급 추진

  •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 시 착오 신고로 과다 납부한 경우 민원인이 인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개인 신축주택 과세표준 감산적용 여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찾아 환급
  • 2017년 ~ 2021년 과세자료를 추출하여 취득세 108건, 7백만원 환급

징수유예, 기한연장 종료일 사전 안내서비스 운영

  • 징수유예, 기한연장을 신청하고 평균 6개월 이후 기한이 도래하여 생업에 바쁜 납세자가 기한을 놓쳐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추가연장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안내가 필요
  • 징수유예, 기한연장 종료일 이전에 문자나 통화로 납부기한을 안내함으로써 납세자의 상황에 맞는 납부방법과 추가유예 안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담당부서

  • 감사실   

최종수정일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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