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차종별 과태료 금액(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

차종별 과태료 금액에 대해 구분, 납구기간, 승용자동차4톤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나타낸 표
구분 납부기간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방관련 시설주변 구역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
자진납부 기한 내 납부 64,000 72,000
자진납부 기간 경과 시 80,000 90,000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자진납부 기한 내 납부 96,000 104,000
자진납부 기간 경과 시 120,000 130,000
그 외 구역 주·정차 위반 자진납부 기한 내 납부 32,000 40,000
자진납부 기간 경과 시 40,000 50,000

의견진술 안내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동법시행규칙 제14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의견진술 : 의견진술 기한 내(자진납부기한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운전 중 주정차 금지구역임에도 부득이 아래 사정으로 주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6하원칙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 의견진술 대상(부득이한 사유)
    • 응급환자 수송 : 병원 의사가 발급하는 응급환자 진료확인서 등
    • 중증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 차량고장 :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 수사 및 긴급 구난구조 : 해당기관장이 인정하는 공문서 등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진술방법
    • 의견진술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함.
    • A4용지에 진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소유자, 의견진술내용(6하원칙),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
  • 제출방법
    • 거제시청 교통과 직접방문 또는 FAX 전송(055-639-4539)
    • FAX 전송 후 반드시 전화하여 수신여부를 확인해야 함.(055-639-4544, 4549)
  • 유의사항 : 의견진술서 검토 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자진납부 기회를 상실함.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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