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기간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각 31일이내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 검사정비조합의 1급 정비업체
구비서류
검사유효기간 연장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연장사유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차주신분증(본인 직접신청)
- 대리신청시 : 차주(신분증, 도장), 대리인(신분증)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2022.4.14. 시행)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검사지연기간에 따른 과태료 정보제공
검사지연기간 |
과태료 |
30일이내 |
4만원 |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매 3일 초과 시마다 |
2만원 가산 |
115일 이상 |
최고 60만원 |
유의사항
- 자동차정기검사에 대한 사전안내 및 결과통지 엽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착오 또는 분실등 미고지의 사유로 유효기간 경과시 과태료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으니 등록증에 기재 된 유효기간을 다시한번 확인하시어 경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74조 제1항 별표 15의2)
자동차별 검사유효기간을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구분 |
검사유효기간 |
비사업용승용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 4년) |
사업용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 2년)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 2년 초과된 경우) |
6월 |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초과된 경우) |
6월 |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시
-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이상 경과시 운행정지명령(2022.4.14. 시행)
- 운행정지명령 후 계속 운행하는 경우 직권말소등록
-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