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기검사

정기검사기간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각 31일이내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 검사정비조합의 1급 정비업체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영수증

검사유효기간 연장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연장사유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차주신분증(본인 직접신청)
  • 대리신청시 : 차주(신분증, 도장), 대리인(신분증)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2022.4.14. 시행)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검사지연기간에 따른 과태료 정보제공
검사지연기간 과태료
30일이내 4만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매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가산
115일 이상 최고 60만원

유의사항

  • 자동차정기검사에 대한 사전안내 및 결과통지 엽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착오 또는 분실등 미고지의 사유로 유효기간 경과시 과태료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으니 등록증에 기재 된 유효기간을 다시한번 확인하시어 경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74조 제1항 별표 15의2)

자동차별 검사유효기간을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승용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 4년)
사업용승용자동차 1년(신조차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인 경우)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 2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인 경우) 1년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초과된 경우) 6월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시

  •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이상 경과시 운행정지명령(2022.4.14. 시행)
  • 운행정지명령 후 계속 운행하는 경우 직권말소등록
  •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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