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명의자동차 등록 안내

대상차랑

  •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

신고방법

  • 시·군·구청 차량등록관청 방문 또는 인터넷 www.ecar.go.kr 으로 접수

신고자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소속 임직원
  • 개인 : 소유자

구비서류

  • 차량 소유자 : 신분증
  • 대리인 : 위임장, 차량 소유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 대포차로 등록될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에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으로 기재되며, 향후 대포차 집중단속 및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공매 등) 대상이 됨.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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