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가입

의무보험가입근거

  •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 운행자에게 업격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자배법 3조)
  • 모등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자배법 제5조)

의무보험가입대상(자배법상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 자동차, 이륜차(25㎞/h 이상)
  •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 믹스트럭,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의무보험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 시 제재사항

  •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직권말소등록(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2022.6.8. 시행)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처분 기준(자배법 시행령 제 36조 별표5)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관련 책임보험미가입기간, 자동차별 과태료를 나타낸 테이블 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 자동차
대인·대물 대인배상Ⅱ
10일 이내 9,000원 15,000원 35,000원 30,000원 65,000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800원 6,000원 10,000원 8,000원 18,000원
최고 300,000원 900,000원 1,300,000원 1,000,000원 2,300,000원

주의사항

  • 보험만료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사전 가입 해야함(휴일등 적용안됨)
  • 도난신고 지연시 신고일자 적용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발생할 수 있음
    (차량도난시 즉시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에 도난신고 해야함)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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