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자동차 변경등록시 필요한 제출서류표로서 변경사유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를 나타낸표입니다.
시·도간 변경
※ 지역번호(구번호)만
변경등록신처
  •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개인 : 신분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 등록증
  • 대리신청시 : 인감증명서(법인), 위임장, 차주도장, 차주신분증(개인), 신분증(대리인)
번호변경
  • 자동차등록증
  • 번호판분실시 - 분실신고확인서(경찰서 발급)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차주신분증(개인), 차주도장,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
법인상호 및 법인번호
사용본거지 변경
  • 자동차 변경경등록 신청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 등록증
  • 대리신청시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대리인)
  • 사용본거지 변경시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전주소, 변경일자 기재), 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변경내역 기재)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신청기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행위별 최고 30만원 과태료)
    • 위반시 과태료 : 90일이내 2만원, 90일 초과시 매 3일마다 1만원씩 추가
  • 지역번호차량, 법인차량, 사업용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차량등록관청)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 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경과 후 매3일 초과시마다 : 1만원씩 가산
  • 최고(175일 경과시) : 30만원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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